> **[면책]** 이 문서는 누구나 편집할 수 있는 오픈 위키의 일부다. 방문 전 현지 법규·업소 공지·최신 후기를 직접 확인하자. 불법 행위나 특정 개인 비방을 권하지 않는다. ## 개요 '''미니멈차지'''(minimum charge)는 [[클럽]], [[라운지바]], [[칵테일바]], [[호텔 바]] 등에서 일정 좌석이나 [[VIP 테이블]]을 이용할 때 요구되는 최소 주문 금액을 말한다. 쉽게 말해 “이 자리 쓰려면 최소 이 정도는 주문해야 한다”는 기준이다. 주로 [[병 서비스]], [[테이블 예약]], [[룸]], [[부스석]], [[프라이빗 존]]과 함께 언급된다. 입장료와는 별개인 경우가 많고, 금액 안에서 주류·음료·안주를 주문하는 방식도 있다. 반대로 단순 착석료처럼 운영되는 곳도 있어 방문 전 확인이 필요하다. [[강남]], [[이태원]], [[홍대]], [[해운대]]처럼 유동 인구가 많은 [[유흥가]]에서는 요일, 시간대, 공연, 성수기, 좌석 위치에 따라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. 그래서 미니멈차지를 모르고 앉았다가 “왜 이렇게 비싸냐”가 되기 쉽다. 다만 사전에 고지된 최소 주문 조건이라면 단순 [[바가지]]와는 구분해야 한다. 주의할 점은 예약 전 총액, 포함 품목, 세금·봉사료, 취소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다. 구두 안내만 믿기보다 업소 공지나 메시지로 남겨두는 편이 안전하다. 자료가 부족한 업소라면 최신 후기를 참고하되, 후기는 개인 경험이라 절대 기준은 아니다.